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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생활

폭염 특보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 차이점 및 폭염 대처법

by 김진격 2023. 7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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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폭염 특보와 폭염 경보, 폭염 주의보의 개념과 차이점 및 폭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폭염 특보, 폭염 경보, 폭염 주의보 차이점

우선은 폭염 특보, 폭염 경보, 폭염 주의보 세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  • 폭염(暴炎) : 매우 심한 더위

 폭염을 국어사전에서는 매우 심한 더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 한자로 사나울 폭(暴)과 불꽃 염(炎)이 합쳐진 단어입니다. 일상에선 평소보다 기온이 높아 더위가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 상태를 뜻하는 말로 쓰이며,  열파(熱波), 또는 혹서(酷暑), 혹서기(酷暑期)라고도 합니다.

  • 폭염주의보 : 일 최고기온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  • 폭염경보 :  일 최고기온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위와 같이 일 최고기온이 일정 온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를 발표하는데, 이러한 발표를 '폭염특보'라고 합니다. 즉, 폭염특보란 기상 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뜻합니다.

 

정리해 보자면,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를 발표하는 행위폭염특보이며, 폭염주의보 보다 폭염경보가 더욱 심각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폭염 사전준비 및  대처법

그럼 폭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.

폭염의 위험성

 폭염을 우리는 단순히 조금 더 더운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자연재난은 태풍, 호우, 지진도 아닌 폭염입니다. 2011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청의 폭염 사망자 수는 총 493명으로 집계되었고, 이는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 피해를 합친 것보다 3.6배가 많은 숫자였습니다. 따라서 항상 여름철에는 폭염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

폭염 사전 준비 및 대처방법

 기상청에서 발표한 폭염에 대처하는 국민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폭염 사전준비

여름철에는 항상 기상상황에 주목하며 주변 사람들과 함께 정보를 공유합니다.

  • 여름철에는 TV, 라디오, 인터넷 등을 통해 무더위와 관련한 기상상황을 수시로 확인합니다.

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.

  • 집에서 가까운 병원 연락처를 알아두고, 본인과 가족의 열사병 등 증상을 확인합니다.
  • 어린이, 노약자, 심뇌혈관질환자 등 취약계층은 더위에 약하므로 건강관리에 더욱 유의해야 합니다.
  • 더위로 인한 질병(땀띠, 열경련, 열사병, 울열증, 화상)에 대한 증상과 대처방법을 사전에 알아둡니다.

폭염예보에 맞추어 무더위에 필요한 용품이나 준비사항을 가족이나 이웃과 함께 확인하고 정보를 공유합니다.

  • 집안 창문에 직사광선을 차단할 수 있도록 커튼이나 천, 필름 등을 설치합니다.
  •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, 비상 식음료, 부채,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.
  • 단수에 대비하여 생수를 준비하고, 생활용수는 욕조에 미리 받아 둡니다.
  • 오래된 주택은 변압기를 사전에 점검하여 과부하에 대비합니다.
  • 장거리 운행계획이 있다면 폭염에 의해 도로, 철도 선로 변형 등으로 교통사고 등이 발생할 수 있으므로 신중히 판단합니다.

무더위 안전상식

  • 냉방기기를 사용하는 경우에는 실내ㆍ외 온도차를 5℃ 내외로 유지하여 냉방병을 예방하도록 합니다.(건강 실내 냉방온도는 26℃~28℃가 적당)
  • 무더위에는 카페인이 들어간 음료나 주류는 삼가고, 생수나 이온음료를 마시는 것이 좋습니다.
  • 여름철 오후 2시에서 오후 5시 사이는 가장 더운 시간으로 실외 작업은 되도록 하지 않습니다.
  • 여름철에는 음식이 쉽게 상할 수 있으므로 외부에 오랫동안 방치된 것은 먹지 않습니다.

폭염 발생 시 대처방법

가정 : 가족들과 함께 피해에 대처합니다.

  • 야외활동을 최대한 자제하고, 외출이 꼭 필요한 경우에는 창이 넓은 모자와 가벼운 옷차림을 하고 물병을 반드시 휴대합니다.
  • 물을 많이 마시고, 카페인이 들어간 음료나 주류는 마시지 않습니다.
  • 냉방이 되지 않는 실내에서는 햇볕을 가리고 맞바람이 불도록 환기를 합니다.
  • 창문이 닫힌 자동차 안에는 노약자나 어린이를 홀로 남겨두지 않습니다.
  • 거동이 불편한 노인, 신체허약자, 환자 등을 남겨두고 장시간 외출할 경우에는 친인척, 이웃 등에 부탁하고 전화 등으로 수시로 안부를 확인합니다.
  • 현기증, 메스꺼움, 두통, 근육경련 등의 증세가 보이는 경우에는 시원한 곳으로 이동하여 휴식을 취하고 시원한 음료를 천천히 마십니다.

직장 : 직원들과 함께 피해에 대처합니다.

  • 휴식시간은 장시간 한 번에 쉬기보다는 짧게 자주 갖는 것이 좋습니다.
  • 야외 행사, 스포츠경기 등 각종 외부 행사를 자제합니다.
  • 점심시간 등을 이용하여 10~15분 정도의 낮잠으로 개인 건강을 유지합니다.
  • 직장인들은 편한 복장으로 출근하여 체온을 낮추도록 노력합니다.
  • 냉방이 되지 않는 실내에서는 햇볕이 실내에 들어오지 않도록 하고, 환기가 잘 되도록 선풍기를 켜고 창문이나 출입문을 열어둡니다.
  • 건설 현장 등 실외 작업장에서는 폭염안전수칙(물, 그늘, 휴식)을 항상 준수하고, 특히, 취약시간(오후 2~5시)에는 ‘무더위 휴식시간제’를 적극 시행합니다.

학교 : 학생들과 함께 피해에 대처합니다.

  • 초·중·고등학교에서 에어컨 등 냉방장치 운영이 곤란한 경우에는 단축수업, 휴교 등 학사일정 조정을 검토하고, 식중독 사고가 발생하지 않도록 주의합니다.
  • 냉방이 되지 않는 실내에서는 햇볕이 실내에 들어오지 않도록 하고, 환기가 잘 되도록 선풍기를 켜고 창문이나 출입문을 열어둡니다.
  • 운동장에서의 체육활동 및 소풍 등 각종 야외활동을 자제합니다.

축사 및 양식장 : 지역 주들과 함께 피해에 대처합니다.

  • 축사 창문을 개방하고 지속적인 환기를 실시하며, 적정 사육 밀도를 유지합니다.
  • 비닐하우스, 축사 천장 등에 물 분무 장치를 설치하여 복사열을 낮춥니다.
  • 양식 어류는 꾸준히 관찰하고, 얼음을 넣는 등 수온 상승을 억제합니다.
  • 가축·어류 폐사 시 신속하게 방역기관에 신고하고 조치에 따릅니다.

무더위쉼터 이용

  • 외부에 외출 중인 경우나 자택에 냉방기가 설치되어 있지 않은 경우 가장 더운 시간에는 인근 무더위쉼터로 이동하여 더위를 피합니다. 무더위쉼터는 안전디딤돌 앱, 시군구 홈페이지 등에서 확인할 수 있으며 평소에 위치를 확인해 둡니다.

이번  글을 통해서 폭염 특보, 폭염 경보, 폭염 주의보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, 그리고 폭염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보았습니다. 폭염 대처를 위한 사전 준비, 예방, 그리고 각 분야별 대처 방법 및 무더위쉼터 이용에 대해서도 다뤄 보았습니다. 폭염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며,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여 모두 피해 없는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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